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접니다.
알았다면 절대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둘 다 남편의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쥐뿔 버는 것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여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둘 다 남편 밑으로 등록한 상태이죠.
왜냐? 이렇게 하면 연말 정산 시 아이들로 인해 남편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통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남편 앞으로 소득공제가 되도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올해 초에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울산은 교복구입비가 교육청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학교별 지정 교복사에 학교에서 지급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30만 원에 해당하는 교복은 동복 1벌, 하복 1벌입니다.
여기에 셔츠를 추가하거나 체육복을 추가한다면 추가 비용은 제가 별도로 결제해야 합니다.
전 아이의 동복과 하복 셔츠를 1개씩 추가했고, 체육복은 두 벌씩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복지원금 30만 원 외에도 제가 추가로 30만 원을 더 결제해야 했습니다.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처리가 된답니다
교복구입비는 중, 고등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교육비 스쿨뱅킹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알았지 뭐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와 교복 맞추러 가던 날 남편 카드를 들고 갔을텐데, 이미 결제는 물론이고 동복 교복을 찾아와 입고 등교까지 하고 있으니 제 손을 떠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되는데, 방과후 수업이나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쓸 일이 없으니 이 공제대상 금액에 교복비 30만 원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몇 년 뒤 큰 아이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와 작은 아이 중, 고등학교 교복구입비는 꼭 현금으로 결제하고 남편 앞으로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다음 번 교복구입비 연말정산 시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