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필요 서류와 신고하는 방법

작년 말에 애드센스 관련 사업자를 낸 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습니다.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다음 신고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기록해 봅니다.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필요 서류

작년 9월에 애드센스 관련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데 저는 그 중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광고대행업은 일반과세자이므로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로 영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이름발급 받는 곳
구글 애드센스 지급 내역서구글 애드센스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애드센스 입금 받은 은행
은행 거래내역서애드센스 입금 받은 은행

각각의 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 시리즈로 포스팅을 했으므로, 아래에 따로 링크를 모아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기

벌써 10년이 넘도록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거나, 종소세 신고를 하는 등 홈택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매년 홈택스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덕분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로 신고하는 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예전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 등 각종 매출, 매입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기록해 둔 다음 부가가치세나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입력했는데 요즘은 일정 기간 후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나 종소세를 신고할 때 바로 조회가 되고 자료를 불러 올 수 있어서 참 편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본정보 입력 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버튼이 메인 화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정기 확정신고’와 같은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직접입력’ 옆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니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위의 입력란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단계

이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진행 순서는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아래 기록은 왼쪽 위의 [매출세액], 그 옆의 [매입세액], 다시 왼쪽 아래 [공제, 감면, 가산세액], 마지막으로 [기타 제출서식]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2단계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매입세액] 메뉴 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옆의 ‘0’ 부분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위에서 해당하는 내역들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이 조회되어 옆에 기록됩니다.

전 작년에 카드를 늦게 등록했고, 따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조회된 내역이 아쉽게도 위의 금액이 전부입니다.
올해는 좀 더 야무지게 현금영수증도 챙기고, 사업용신용카드도 잘 챙겨서 내년에 좀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조회할 금액이 없다면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매입세액] 부분에서 만약 사업용 차량을 구입했다거나 임대차 내역 등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부분들 역시 빠짐없이 잘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단계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의 [공제, 감면, 가산세액]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공제세액 명세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본 10,000원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 이것저것 클릭해 보았지만 더 추가 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단계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인 [기타 제출 서식]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제출서식에서 입력할 부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래 ‘외화획득명세서’만 입력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위에 표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까지 두 군데 입력했습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아마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1기 확정 신고 할 때는 ‘외화획득명세서’만 입력해 볼 생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매출명세 내역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명세 내역에서 위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지난 6개월 간 즉,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애드센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원화로 입금합니다.

이때 입금한 원화는 외화를 입금 받은 은행 계좌에 찍힌 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그 아래 있던 [외화획득명세서] 부분의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외화획득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영세율 적용근거를 적으랍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이 입력했습니다.
법정제출 서류명에는 외환매입증명서 하나만 입력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첨부서류에 앞서 발급 받은 3개의 서류를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아래 [외화획득 명세입력]이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외화획득내용 신고 명세 입력

여기에는 외화획득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입금 받은 날짜마다 모두 입력했습니다.

공급은 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자 상호’는 구글로, 구글의 국적은 미국이겠지만, 아시아권 애드센스 지급은 싱가포르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라고 입력했습니다.

공급금액은 원화로 입력했고, 외화로 입금될 때는 미국 달러로 입금 받았으므로 [통화코드] 버튼을 누른 뒤 ‘미국 달러’를 검색해서 입력했습니다.

외화는 입금 당시의 달러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즉, 우리은행의 외환매입증명서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은 제가 외화를 입금 받은 은행에 기록된 달러를 입력한 것입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에는 구글 측에서 입금할 때 수수료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 적혀 있고, 실제로 달러가 제 통장에 들어올 때는 구글 측에서 입금한 은행의 수수료 5달러가 차감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지급 내역서에 적힌 대로 입력하면 실제 입금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내역서가 아닌 외환매입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전 12월까지 6번 입금 받았으므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입금 금액을 누적하여 입력했습니다.

단, 여기서 살짝 고민인 것은 1월 22일에도 12월 동안의 애드센스를 지급 받았는데, 사실은 7월에 입금 받은 것이 아닌 1월에 입금 받은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계사무소 블로그에 보니 1월달에 지급 받은 내역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적된 외환입금내역

이렇게 건건을 다 입력하여 누적한 다음 아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 2단계 화면에서 입력할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뭔가 잘못 입력된 것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경고창이 뜹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알 [증빙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우린 아직 3가지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증비서류 제출

그럼 위와 같이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화면에서 위의 이미지에 표시한 것처럼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속서류’ 부분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작은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받은 서류들을 업로드한 다음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정리하며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썩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홈택스가 계속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서 개인이 하려고만 한다면 딱히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임시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부분을 누락한 것이 발견될 경우 마감 기한 전까지는 몇 번이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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