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험금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는 어떤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금액 상향
이미지 출처: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에 따른 연체율 그래프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나 금융권에 자신의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라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험료를 기금으로 모아두고,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기금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인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5천만원이라고 정해진 법령이 24년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고, 이번에 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미 관계 기관에서는 1억원 상향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이런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이 파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시킨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럼 예금자보험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또 예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금자보험금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이미지 출처: 예금보험공사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등,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문에 지급기한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보험금(예금) 지급 공고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신문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그 외에도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게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대상자(예금자)는 안내 받은 지급 기한에 맞춰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보험 지급 대상자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예금자 본인이 보험금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보험금을 받을 계좌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본인 도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서명으로 대체하는 편입니다.
만약 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있어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험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예금보험 적용 대상
이미지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해당 은행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의 일부 상품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좌 개설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으로는 금 투자, 달러 투자, 저축성 보험 그리고 청약통장입니다.
단, 청약통장의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입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등을 당하게 되면 안내 받은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A은행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안내에 따라 B은행으로 이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청약통장 내의 금액은 모두 보장되며 청약 자격 역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금보험 한도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가 보호 한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제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금융권의 A지점에 5천만원, B지점에 5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넣어뒀다 하더라도 1금융권은 해당 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1곳으로 보아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의 경우는 각각을 하나로 보아 각 지점별로 5천만원씩 보호 받을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마련해 놓은 예금자보호준비금, 농협의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빠르면 2025년부터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금은 1금융권의 경우 각 은행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면 어느 지역 지점이든 통합해서 5천만원까지를 보호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현금이 많아서 은행에 예치할 생각인데, 최대한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체국에 넣거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금융권에 분산해야 하고 2금융권의 경우 지점을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은 세대별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5천만원을 A은행에 넣었고, 배우자 역시 5천만원을 A은행에 넣었다면 각각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웹툰과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금융 교육에도 좋으니 예금보험공사의 만화 홍보 자료(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