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여러 지원금 정보를 알아보던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대상,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 받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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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들어보셨나요?

아버님께서 지난 주 목요일에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평소에 걸으실 때마다 많이 아파하셨고, 결국 입원하시고 수술 받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원하시고, 바로 다음 날 수술이라고 하셔서 관련 정보를 알아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검사비와 수술비 그리고 2주간의 입원비까지 감안했을 때 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는 노인분들의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한쪽 다리만 수술할 경우 120만 원, 두 다리 모두 수술할 경우 2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입원 전에 진단서를 떼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 아래 관련 글 포스팅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미 수술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위의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안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맡은 복지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큰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가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해주는 사업일까요?
각 가구마다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에 가깝다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알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이트에는 월 소득액으로 적혀 있는데 세전인지 세후인지?
→ 건보료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월 소득액 세전/세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울산 사시는 시부모님은 대구 사는 시누이네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시누이네 건보료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누이네는 5식구이고, 시부모님은 울산 사시지만 결국 건보료는 아주버님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가구 중위소득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7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기준은 얼마인지?
→ 5인 이상 가구인 경우 건보료 25만 2210원(2025년 기준) 이하일 경우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 소득이나 건보료를 얼마 내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아주버님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600만 원이 넘는다면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50%~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총 7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50%만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자체나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해주어 부담을 낮춰주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를 결제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저희 아버님의 경우 앞으로 2주 뒤 퇴원하시면 퇴원수속을 밟으며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결제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결제한 후 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뒤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그에 따른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셔야 할 것이고, 한부모 가정이라면 기본증명서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든, 노인의료나눔재단이든,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복지기금이든 복지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수술비로 240만 원을 지원 받으셨다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미 병원비를 결제한 상황이라면 180일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니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알아보세요.
중위소득 100%를 넘었더라도 100%~200%에 해당할 경우 개별심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필요 서식은 아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