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파산설 기사를 접했습니다. MG손해보험 가입자만 124만 명이라고 하는데, 만약 파산하게 되면 그동안 넣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친정엄마의 새마을금고 공제는 안전한 걸까요?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MG손해보험 파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MG손해보험 메인 웹페이지
MG손해보험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아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험업법상 지급여력(K-ICS) 비율은 100%인데,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지급여력 비율은 35.9%였고, 경과조치를 취한 후에도 43.4%에 그쳐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보통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파산할 지경에 이르면, 보험사를 매각하게 되고, 이 보험사를 완전히 한 기업에서 매수하거나, 보험사의 상품 종류에 따라 해당 보험 계약들을 여러 개의 보험사에서 나눠 인수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3년 LIG그룹이 매각되면서 2015년에 KB에서 이를 인수하여 KB손해보험이 나왔고, 2003년 리젠트화재보험이 파산했을 때에도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해당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일반 보험, 장기 보험 등의 상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 이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MG손해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과 일부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이를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는 괜찮을까?

이미지 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해보험 관련 안내문
MG손해보험 파산설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를 들으셨었거든요.
MG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처럼 민영 보험사로 보험업법이 적용되고,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영하며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공제는 사업 목적이 조합원과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새마을공제는 비영리 공제 사업이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급 보장을 합니다. 중앙회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파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 파산 가능성 기사를 읽고 엄마에게 바로 전화해서 여쭤볼까하다가 먼저 인터넷으로 알아보길 잘했네요. 괜히 상관도 없는 걸 말씀드려서 걱정거리만 안겨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짧게 정리하자면, MG손해보험과 새마을금고 공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MG손해보험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MG손해보험 파산 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 한도
MG손해보험이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파산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에 매월 납입해 왔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받을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MG손해보험에 보험 계약 1건이 있고, 해약환급금이 3,000만 원이라면 지급 보장 한도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제 해약환급금이 6,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선인 5,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해약환급금이 5,000만 원을 넘는 분들이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올해 안에 시행령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되고, 그 날짜가 돼야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내 MG손해보험 해지환급금이 7,000만 원이라면 MG손해보험 파산 시기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일이 언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멸성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소멸성 보험 가입자는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내고 적립되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라서 MG손해보험이 파산 또는 청산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손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G손해보험 가입자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물론 위의 대처 방안은 순전히 ‘나라면?’에 대한 방안입니다.
투자든 철회든 금융과 관련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므로 제 대처 방안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기보험 계약자라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며 해약 환급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고 해도 124만 명이 넘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보험은 리젠트보험 파산 때처럼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워낙 혜자라면 아마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니까요.
마찬가지로, MG손해보험사의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에 가까울 정도로 높을 것입니다. 이미 기사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1세대 실손보험을 비롯해 몇몇 혜자로운 보험 상품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1세대 실손이면 앞으로 이만큼 좋은 조건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버텨볼 겁니다.
만약 청산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받고, 다른 실손을 가입해야죠. 해지환급금이 늦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이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어쨌든 받을 수는 있는 돈이니까요. 어차피 실손은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볼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실손 상품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야겠죠.
만약 제가 소멸성 보험 가입자인데, 이미 만기가 됐고 보장 받는 것만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소멸성이라 해지환급금이 없으니 그냥 그 보험은 안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파산되고, 해당 상품을 인수하는 회사도 없어서 그냥 없어지면 손해는 막심하겠지만 소멸성이니 내가 그동안 보험이 있어 든든했고 무탈해서 보상금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라며 정신승리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멸성 보험 가입자인데 지금도 내고 있다? 그러면 하루 빨리 갈아탈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고 해약할 겁니다. 어차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약환급금도 없는 상품이었으니 돌려 받을 돈도 없을 거니까요. 한 푼이라도 앞으로 더 나갈 일을 줄여야 제 손해가 줄어들겠죠.